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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장학회

    장 성 장 학 회 회 칙(2025. 5. 18일 제정)

    1 장 총 칙

     

    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장성장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조 목적

      본 회는 장성교회의 장학사업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역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생 양육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 위치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성교회 내에 두고 당회의 지도를 받는다.

     

     

    2 장 회원과 조직

     

    4조 회원

      1. 일반회원 : 장성교회 세례·입교 교인으로 한다.

      2. 특별회원 : 장성교회 교인은 아니나 특별 장학 헌금을 하거나 장성장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실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자

     

    5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의 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권 리 : 모든 회원은 회의 보고와 장학 대상자 추천과 장학금 지급내역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6조 조직

      본 회 조직은 실행위원회, 임원회, 감사와 자문위원을 둔다.

     

    7조 실행위원회

      1. 실행위원은 본 교회 시무장로와 안수집사, 1·2권사회장, ·녀전도연합회장,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실행위원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한다.)

      2. 실행위원회 임무: 실행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며 아래와 같다.

        1) 본 회 임원회 구성 후 총회 추천

        2) 장학 정책 심의, 의결

        3) 장학생 선발 및 심의, 의결

        4) 장학 대상 범위 확대: 교회 내외 장학 인재 발굴 및 지원 정책 심의, 의결

        5) 교육기관 및 보육단체 사역 지원 심의, 의결

        6) 장학 사업의 예·결산 심의, 의결

        7) 자문위원의 위촉·해촉 심의, 의결

     

    8조 임원회, 감사, 자문위원

      본 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임원회

       (1) 조직

         1) 회장: 회의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 최종 결정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한 연락 및 통보, 장학생 선발 접수 및 장학금 지급보고서를 취합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 총무는 장성교회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한다.

         4) 서기: 본 회의 모든 서기 업무 및 서류 보관 관리를 관장한다.

         5) 회계: 본 회에 속한 모든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2) 임무: 임원회는 각 업무별로 모든 장학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한다.

         1) 장학 정책 수립

         2) 실행위원회에서 심의된 정책을 집행

         3) 장학금 지원 실무 총괄

         4)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교회 장학금 지급의 적합성과 효율 극대화 도모

      2. 감사: 본 회의 재정 및 사업운영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감사를 둔다. , 재정 감사는 교회 감사위원회의 일반 재정 감사를 따르며 본 회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위촉하고, 본 회에서 계획한 의안과 서류의 조사 및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행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케 한다.

    3. 자문위원: 본 회의 장학사업에 지대한 헌신 및 전문적인 자문으로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행위원회에서 위촉한 자

     

     

    3 장 회 의

     

    9조 선거 및 임기

      1. 선거: 본 회의 임원 및 감사 선거는 본 회 회원인 자로서 장학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 등에 적합한 자를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후, 총회가 인준함으로 선출된다.

      2.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총무는 청년부 담당 교역자를 당연직으로 예외 적용한다)

     

    10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실행위원회

       3) 임원회

     

    11조 회의 시기 및 방법

      1. 총 회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당해년도의 사업과 결산 보고 및 신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등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과 감사를 승인한다.

       2)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 실행위원회

      임원회의 결의 또는 실행위원회 의장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3.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2)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우선 시행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4 장 장학 항목 및 대상

     

    12조 장학 항목

      1) 대학생 장학금

      2) 드림 장학금

      3) 배도학 신학 선교 장학금

        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②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과

        ③ 파송 선교사 자녀

        ④ 교역자 자녀

        ⑤ 재훈련 교역자

        ⑥ 교단 신학생 장학금

        ⑦ 협력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4) 이웃사랑 장학금

      5) 다니엘 장학금

        ① 청소년 장학금

        ② 청년 장학금

     

    13조 대학생 장학금 종류 및 대상

      1. 대학생 장학금: 본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자로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각 기관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하고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성적장학금

       2) 격려장학금

       3) 봉사장학금

       4) 당회장 추천 장학금

       5) 대학 새내기 입학장학금

      2.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부서장은 이를 근거로 매 학기 전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본 장학회에 제출 후 실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1) 본 교회에 등록하여 해당 부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출석한 자

       2) 6개월 출석 중 결석이 4회 미만인 자

       3) 신앙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본 교회에서 교사, 성가대 또는 청년부의 임원 등으로 봉사하는 자

      3. 대상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및 지급 금액

       1) 성적장학금

        (1) 자격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 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성적은 평점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

          ③ 성적 증명서

          ④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2) 격려 장학금

        (1) 자격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이 많은 가정으로 한다.

          ③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 또는 교회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자퇴 후 재입학 한 자도 허용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학생 형제가 몇 명인지 여부와 부모님의 수입이나 가정 상황 등이 나타나야 한다.)

          ③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3) 봉사 장학금

        (1) 자격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부서와 교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는 자 중, 장학회가 인정하는 봉사를 성실히 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여도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퇴 후 재입학 한 자도 허용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

          ③ 성실한 봉사자임을 추천하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서

          ④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4) 당회장 추천 장학금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1년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부서와 교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는 자 중, 당회장이 교회의 본을 보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자를 검토 할 수 있다.

          ④ 자퇴 후 재입학 한 자도 허용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

          ③ 성실한 봉사자임을 추천하는 해당부서장의 추천서

          ④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5) 대학 새내기 입학장학금

        (1) 자격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부서와 교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있으며 대학 입학 첫 해를 맞이하는 자 중, 장학회가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학생을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하여도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⑤ 생애 첫 대학에 입학하여 첫 학기를 수학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

          ③ 합격 증명서(추후 재학증명서 증빙 제출 필수)

        (3) 지급금액

          ① 대학 입학 첫 학기에 2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14조 드림 장학금

      1. 지원자격

       1) 장성교회 입교 및 세례교인으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출석한 학생

       2)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

       3) 저 소득층 가정 모범학생 및 우수한 인재로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2. 구비 서류

       1) 장학금 지원서 (소정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양식 : 양식내 지정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할 것)

       3) 재학 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 대학원 이상의 지원자는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아래 해당되는 항목에 맞는 서류 제출

     

    구분

    비고

    선택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부모님이름도 가능)

    ~서류중 택1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결과통보서

    장애인(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지급금액

       1) 한 학기당 학비의 50% 또는 200만 원 중 많은 쪽으로 지원한다.

     

    15조 배도학 신학 선교 장학금 종류 및 대상

      1. 지원대상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2)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과

       3) 파송 선교사 자녀

       4) 교역자 자녀

       5) 재훈련 교역자

       6) 교단 신학생 장학금

       7) 협렵교회 목회자 장학금

      2. 대상별 자격요건, 구비서류 및 지급금액

       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1) 자격

          ① 장성교회가 청빙한 사역자로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수학 중인 자

          ② 사역자로서 언행이 신중하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3) 지급금액

          ① 학비 100%를 지원한다.

       2)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과

        (1) 자격

          ① 총신대학교 학부 신학과에 수학 중인 자

          ②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언행이 신중하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2) 구비 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3) 지급금액

          ① 한 한기 당 학비 50% 이상을 지원한다.

          ② 장성교회에서 사역할 경우 학비 100%를 지원한다.

       3) 선교사 자녀

        (1) 자격

          ① 본 교회 파송선교사 자녀

          ② 국내 외 필수교육과정 및 대학 과정을 수학 중인 자

       (2) 구비 서류(대학생에 한함)

          ① 본 교회의 인준을 따른다

          ② 국내외 대학 수학 시 재학증명서

       (3) 지급금액

          ① 국내(외국인학교) 및 국외 필수 교육과정 수학 시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 지원한다.

          ② 국내 외 대학 수학 시 한 학기당 3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4) 교역자 자녀

       (1) 자격

          ① 장성교회 위임 목사 및 남·녀교역자 자녀로 대학에서 수학 중인 자

          ② 목회자 자녀로서 언행이 신중하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자

       (2) 구비서류(대학생에 한함)

          ① 본 교회의 인준에 따른다

          ② 국내 외 대학 수학 시 재학증명서

       (3) 지급금액

          ① 대학교 취학 전 모든 자녀(미취학 포함 국내 초중고생) 교육 지원 목적으로 반기당 60만원 이상 지원한다.

          ② 국내 외 대학 수학 시 한 학기당 3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③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국외 필수 교육과정 수학 시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 지원한다.

       5) 재훈련 교역자

       (1) 자격

          ① 장성교회 위임 목사 및 남·녀교역자 중 본 교회 사역 및 교역자의 미래 사역에 재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

          ②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자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재학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3) 지급금액

          ① 한 한기 당 학비 200만원 또는 50% 이상을 지원한다.

       6) 교단 신학교 장학금

       (1) 자격

          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산하 신학교 학생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각 교육기관장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한다.

       (2) 종류

          ① 성적장학금

          ② 격려장학금

       (3) 선발기준: 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산하 대학장이 추천한 자를 매 학기 전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본 장학회에 제출 후 실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①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과 및 다른 학과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② 신앙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성적장학금은 평균 성적이 4.0 이상인 자

          ④ 격려장학금은 평균성적이 3.0 이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자.

       (4)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학장 및 담당 교수의 추천서

          ③ 성적 증명서

          ④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7) 협력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

       (1) 자격

          본 교회와 같은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중 대학생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노회장 또는 본 교회 당회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한다.

       (2) 종류

          ① 성적장학금

          ② 격려장학금

       (3) 선발기준: 노회장 또는 본 교회 당회장이 추천한 자를 매 학기 전 추천서와 구비 서류를 본 장학회에 제출 후 실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① 본 교회와 같은 노회 소속 미자립교회 목회자 대학생 자녀.

          ② 신앙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③ 성적장학금은 평균 성적이 4.0 이상인 자

          ④ 격려장학금은 평균성적이 3.0 이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자.

       (4)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노회장 또는 본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

          ③ 성적 증명서

          ④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5)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16조 이웃사랑 장학금

      1. 지원대상: 본 교회 주변 지역(동작구·영등포구·관악구) 거주 국내 인증 대학교 재학생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각 기관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한다.

       1) 성적장학금

       2) 격려장학금

      2.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지역 구청과 동사무소 및 유관 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자를 매 학기 전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본 장학회에 제출 된 자 중 대면 면담을 거친 후 실행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받는다.

       1) 본 교회 주변에 거주하면서 국내 인증된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2) 타 교회 출석 시 신앙심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 불신자일 경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

       4) 성적장학금은 평균 성적이 4.0 이상인 자

       5) 격려장학금은 평균 성적이 3.0 이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자.

      3. 구비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구청장 혹은 동사무소장의 추천서

       3) 성적 증명서

       4) 재학 증명서(금번 학기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급금액

      한 학기당 1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17조 다니엘 장학금

      1. 지원대상

       1) 청소년 장학금: 본 교회 청소년부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자로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기관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한다.

       2) 청년 장학금: 본 교회 청년부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자로서 본 회칙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고 기관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로 한다.

      2.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부서장은 이를 근거로 매 학기 전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본 장학회에 제출 후 실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1) 본 교회에 등록하여 해당 부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출석한 자

       2) 6개월 출석 중 결석이 4회 미만인 자

       3) 신앙심이 돈독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부서 내에서 필요한 찬양팀, 리더, 임원 등으로 봉사하는 자.

      3. 자격요건, 구비서류 및 지급금액

       (1) 자격

          ① 장성교회 세례교인으로서 교회 출석 6개월 이상 된 자로 부서의 모임에 성실하며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부서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근면 성실한 자로 한다.

          ③ 부서 지도하는 담당 부장과 교역자 또는 교회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2) 구비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② 세례교인으로서 예배에 모범이 되는 자임을 확인하는 부서 교역자의 추천서

          ③ 재학 증명서(청소년 장학금에 한함)

       (3) 지급금액

          ① 한 학기당 3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18(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시기는 대학등록금 납입 월에 지급하되, 대학등록금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 월 지급하는 등 그 지급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19조 기초자금

      본 장학회 출범 시 배도학선교신학장학금, 드림장학금 등 기 조성한 장학기금 12억원을 기초 자금으로 한다.

     

    20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11일에 시작하여 당해년도 1231일로 한다.

     

    21조 재정

      본 회 재정은 장학기금 이자, 월정 장학헌금, 정기 장학헌금, 특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2조 감사

      본 회 재정감사는 교회 감사위원회의 일반재정 감사에 포함하여 받으며 본 회 행정(사무) 감사는 본 회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감사 결과는 서면(감사보고서)으로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 칙

     

    23조 중복 지급 제한

      모든 장학금은 해당 학기, 해당 장학생에게 2개 이상의 항목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금액이 많은 쪽을 지급할 수 있다.

     

    24조 회칙 개정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5조 발 효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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